2006. 3. 1. 제정
2019.6.14. 1차 개정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 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 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 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 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 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 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 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 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 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 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